광주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2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2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의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