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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75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00:45 경 서울 도봉 경찰서 방학 파출소에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와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업무를 똑바로 처리 해라.

씹할 새끼들 아. 말을 똑바로 해라.

씹할 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고,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관공서에서 주 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