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및 파면무효확인 등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2. 25.자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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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976. 7. 21.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1989. 3. 1. 피고가 운영하는 울산 동구 B 소재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위 학교의 전기전자과 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의 학교물건 무단 반출 및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2014. 2. 7. 피고가 운영하는 D중학교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2) 원고는 2014. 2. 8. 이 사건 학교에 있던 자신의 소지품 등을 옮기기 위해 사다리차와 용달차를 임차하여 위 학교의 실습1동 건물 앞에 대기시켰다.
원고는 자신의 소지품을 옮기는 과정에서 당시 이 사건 학교의 교감대리였던 E가 보는 앞에서 피고의 인사발령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위 실습1동 건물 4층 전력설비 재료실에 있던 피고 소유인 시가 8,931,000원 상당의 에나멜 코일 270kg 등 18개 종류의 실습재료를 사다리 차량을 이용해 위 건물 1층으로 내린 후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용달차에 싣고 나왔다.
3) 원고는 위 물건들 중 일부를 F 대표 G에게 보관해달라고 하였는데, G은 2014. 2. 9.경 실습재료인 코일보빈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4) 피고는 2014. 2. 18. 원고를 절도 피의사실로 고소하고, 2014. 2. 25. 원고에게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처분 통지를 하면서 D중학교로의 전보발령도 취소하였다
(이하 위 직위해제처분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5.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6)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4. 16.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