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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3노3862

준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기보호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법위는 징역 9월 - 징역 7년 6월이다.

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벌금형 전과 2회)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