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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5 2015가단863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우(이하 ‘삼우’라 한다)는 2013년경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가 공유하고 있는 시흥시 F 토지 외 4필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다세대주택 10동을 건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1. 원고 등 앞으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삼우가 피고 C에게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대금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원에 하도급주었고, 피고 C은 위 미장공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대금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기포공사 등을 완료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삼우 또는 삼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원고 등은 피고들에게 분양가 260,000,000원이던 이 사건 부동산으로 위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4, 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