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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5. 11. 선고 2018두36103 판결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3213(2018.01.24)

제목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는 법률유보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평등위반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님

사건

대법원2018두36103 양도소득세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5.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