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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22 2014고단7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5. 18:30경 거제시 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제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4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맞추고, 이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6세)의 머리 및 복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상해일수 불상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18: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현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위 H에게 '씨발놈아 어쩔래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하러 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발로 위 H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현관에 놓여 있던 신발 수 개를 위 H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7. 21:20경 거제시 I, 3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캔 맥주를 마시다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남, 4세)가 양말 한 짝을 신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금방 신고 있던 양말을 어떻게 했노.”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