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9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베저장소(http://www.ilbe.com)’의 회원으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4:12경 용인시 기흥구 D 404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일베저장소의 일베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F에 운영 중인 G 광고를 게시하자 "한번만해라 씹새야"라는 댓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의 H 게시판 내용
1. 일베저장소 광고 및 피의자의 댓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