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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8 2013고정21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지원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7. 19. 17:20경 광명시 E아파트 209동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16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209동 1층 공동출입문까지 약 60미터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209동 1층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카드키로 열고 들어가자 바로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2. 09. 05. 10:40경 경기 광명시 G운동장 여자공중화장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H(15세, 여)과 I(14세, 여)에게 '나는 시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 되느냐'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담배를 빼앗겠다고 피해자들을 뒤돌아서게 하여 가방을 뒤지면서 피해자들의 다리를 훑어보았다.

피해자들이 이에 이상하게 생각하며 항의하자 '스타킹을 벗어주면 안 되겠느냐, 돈을 주고 사겠다', '한 달에 용돈을 얼마를 받느냐, 이상한 거 안 하냐, 돈 받고 그런 거 안 하느냐‘라고 말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언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4호(아동 성희롱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 I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