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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면적 중 주택부분을 3평만 인정하고 주택상속공제액 22,180,697원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562 | 상증 | 1995-10-24

[사건번호]

국심1995서2562 (1995.10.2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의 총면적 중 용도가 주택인 면적이 3평 미만으로 보여지므로 사실상 거주면적을 3평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가 93.4.28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인 93.10.18 상속재산가액 623,104,000원에서 주택상속공제액 100,000,000원등 522,000,000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101,104,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5.1월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 대지 155.07㎡ 및 건물 103.59㎡의 1/2 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그 주택상속공제액 100,000,000원을 공제하고 신고한 데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상속개시당시 쟁점주택은 대부분 임대용 점포로 사용되었고,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은 약 3평정도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총평가액을 주택부분과 주택이외 부분의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22,180,697원만 주택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여 95.3.16 청구인들에게 93.4.28 상속분 상속세 19,265,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3 심사청구를 거쳐 95.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62.6.25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90년도 이전부터 도로 앞면에 위치한 점포 3개 9평을 임대하고 나머지 22평은 93.6월 중순까지 사용하다가 처 OOO가 사망한 후에 상가 뒷벽을 허물어 기존 임차인 3인의 창고등으로 사용하여 왔음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후인 95.1월 경에 현지 조사하여 그 조사시점의 현황에 의하여 총 31평 중 3평만 주택으로 인정하여 주택상속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현지 확인조사서 내용을 보면 쟁점주택은 서울특별시 OO시장 내에 위치한 전형적인 재래시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OO상회, OO상회 및 OO상회가 임차사용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이 3평 정도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였다고 임차자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주택의 면적을 3평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면적 중 주택부분을 3평만 인정하고 주택상속공제액 22,180,697원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 2(90.12.31 개정)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과 제7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5배, 그 이외의 지역은 10배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주택의 부분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다른 목적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부분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시장내에 위치한 전형적인 재래시장의 점포형태를 갖춘 건물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임대내역은 다음과 같은 바,

상호

임차인

사업개시일

업태종목

임매면적

임대보증금

(월세)

임대차

계약일자

OO상회

OOO

81.3.1

소매, 건어물

9.9평

1,000만원

(40만원)

93.1.25

OO상회

OOO

90.3.15

"

9.9평

1,000만원

(40만원)

92.6.10

OO상회

OOO

90.7.10

"

9.9평

1,000만원

(40만원)

92.12.28

합계

3인

29.7평

3,000만원

(120만원)

위 임대내역을 모두어 보면 임차인 청구외 OOO 등 3인은 81.3.1~90.7.10부터 각 쟁점주택의 점포를 임차하여 건어물 소매점을 경영하여 왔고, 상속개시일인 93.4.28 현재에도 각 9.9평씩을 계속 임차사용하고 있었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세대원 5인 중 62.6.25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자는 피상속인과 그의 남편 청구인 OOO 2인 이고, 청구외 OOO등 자녀 3인은 85.3.19~89.7.3 기간에 다른주택으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는 청구인 OOO 부부 2인 뿐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당시 쟁점주택 전체면적 약 31평 중 주택부분이 약 22평이고 점포부분이 9평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OOO등 3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이후에 공증인의 공증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당사자 간에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 확인서등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총면적 31평 중 용도가 주택인 면적이 3평 미만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사실상 거주면적을 3평으로 보아 동 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상속공제액 22,180,697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

OOO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