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10 19:00경 D아파트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 임원회의실에서, 피해자 E(여, 64세), 총무 F, 입주자대표회의 G 회장, 총무이사 H, 감사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입주민들에게 배포할 용도로 마련한 세제가 분실된 사건 및 부녀회원 모집 관련된 안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험담을 하면서 피해자를 지목하여 “이 여자는 재혼을 한 여자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I, H,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2. 7. 10 19:00경 D아파트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 임원회의실에서, 피해자 E(여, 64세), 총무 F, 입주자대표회의 G 회장, 총무이사 H, 감사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입주민들에게 배포할 용도로 마련한 세제가 분실된 사건 및 부녀회원 모집 관련된 안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험담을 하면서 피해자를 지목하여 “이 여자는 재혼을 한 여자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