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25 2019고단1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22: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몇 차례 더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