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8.14 2018가합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그러한 등록신고 여부가 사업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의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절차가 존재하는 등 특정의 영업장소와 결합하여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말소까지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