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2 2015가단52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