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1.8.15.(902),2012]
"....본건 건물의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는 화해조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위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에 "....본건 건물의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위 화해조서가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의사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 화해조서를 가지고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집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화해조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위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소외 2, 소외 3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62가7208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62.12.11. 변론기일에 위 소외 1이 위 소외 2,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 147평 및 그 지상 목조초즙평가건 본가 건평 16평 4홉 4작, 원심판결에 8홉이라고 된 것은 4홉의 오기로 보인다]의 10분의 3을 양도한다는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확정하고, 원고들은 위 소외 2, 소외 3의 재산상속인인데 위 소외 2, 소외 3은 호적에 그 이름이 ○○○, △△△으로 되어 그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라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0분의3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이는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받아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집행문 부여기관이 이를 거절하면 그 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집행문부여의 소의 방법에 의할 것이지, 화해조서상의 원고 또는 그 승계인을 상대로 그 화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된 화해조서(갑 제2호증)의 화해조항은 "피고등이 위 기한까지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지상 목조초즙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6평 4홉ㆍ4작을 각 명도하면 원고는 피고등에게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 147평 및 동 지상에 있는 본건 건물의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화해조서가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의사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 화해조서를 가지고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들이 위 사건의 피고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이고 피고가 위 사건의 원고의 상속인이라면 원고들은 위 화해조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