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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20 2015가단236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1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개군수리조합은 1941. 9. 19., 지제수리조합은 1942. 3. 7. 각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1. 12. 1. 설립된 양평수리조합에 흡수합병되었다. 2) 양평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되었다) 부칙 제6항에 따라 ‘양평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 및 시행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양평농지개량조합’으로명칭이 순차로 변경되었다.

3) 양평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의 시행으로 해산되고, ‘농업기반공사’가 2000. 1. 1. 설립되어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양평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4)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저수지의 축조 1) 지제수리조합은 1956.경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일대에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 공사에 착수하여 1962.경 대평저수지를 준공하였다. 2) 양평토지개량조합은 1966.경 별지 목록 제3 내지 11항 기재 각 토지 일대에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 공사에 착수하여 1968.경 월산저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