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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1999. 11. 23. 선고 99구4166 판결 : 항소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하집1999-2, 600]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소정의 신기술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유사한 내용의 기술에 대하여 행하여진 신기술지정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3]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신규성, 유일성, 진보성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1조 , 제18조 , 같은법시행령 제34조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같은 법은 단순히 신기술의 보급과 관련된 공익을 보호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술개발자에게 각종 독점적 지위와 계약상의 우선권을 인정함으로써 기술개발자의 사익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신기술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누리는 지위는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소정의 신기술지정처분을 받은 자는 유사한 내용의 기술에 대하여 행하여진 신기술지정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3]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1항 은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유일성 진보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외국에서 개발된 건설기술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건설기술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비록 외국에서 개발되어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이를 실제로 국내 건설현장에 적용하려면 기술환경이 상이하고 시공경험이 전무하여 상당한 개발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의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였을 경우 그러한 기술이 외국의 기술과 유사하다 할지라도 이를 소화·개량한 것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선행 기술과 비교하여 볼 때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국내에서의 신기술’로 지정함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려고 한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신규성 유일성 진보성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국내 선행 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판별하여야 하는 것이지, 외국 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판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

재욱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수외 2인)

피고

건설교통부장관

변론종결

1999. 10. 5.

주문

1. 피고가 1998. 8. 5. 소외 삼성물산 주식회사,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포스코개발 주식회사, 대원강업 주식회사, 동국강재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일중공, 주식회사 진방철강에 대하여 한 신기술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로 1998. 8. 10.자 고시처 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청구취지는 1998. 8. 5.자 신기술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함이 상당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 4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는 1998. 2. 18. 원고가 개발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법(이하 ‘원고의 공법’이라 한다)에 대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신기술지정처분을 하고, 1998. 2. 23.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1) 명칭 : 내화구조용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 합성슬래브 공법

(2) 개발자 : 원고

(3)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4) 기술개요 : 본 신기술은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와 콘크리트를 일체구조로 한 합성슬래브 구조로서,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와 그 곳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적절히 결합되는 것에 따라 양자가 일체가 되어,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가 인장력,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진 합리적인 단면, 인장력, 경제성이 우수한 내화구조용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 합성슬래브 바닥판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역사다리꼴 홈이 형성된 하부판, 엠보싱이 형성된 측면판, 하나의 역삼각홈이 형성된 상부판으로 구성되어 반복적으로 성형되므로, 단면형상이 우수하고 콘크리트와의 합성력을 최대화시킨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

㉯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를 철골보에 스터드(STUD)로 용접하며,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 상부에 철근 대신 스페이서(SPACER)와 와이어 메쉬(WIRE MESH)로 시공하는 합성슬래브 바닥판 공법

㉰ 내화구조로 지정된 지프 데크 플레이트(JIF DECK PLATE) 합성슬래브로서 별도의 내화피복 없이 완성시키는 바닥판 공법

나. 그런데, 피고는 소외 삼성물산 주식회사 등 주문 제1항 기재 7개 회사(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가 1997. 11. 21.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기술지정신청을 하자, 1997. 12. 4.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위 공법의 주요내용과 그 신기술 지정·고시에 관한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토목학회 등에 위 공법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1998. 3. 25.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였는데, 위 위원회의 심의 결과 참석위원 8인 중 6인이 재심의를 요구함에 따라 그 결정을 일시 보류하였다가, 1998. 7. 14. 열린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1998. 8.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법(이하 ‘이 사건 공법’이라 한다)에 대해 신기술지정처분을 하고, 1998. 8. 10.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피고가 새로이 지정된 신기술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는 것은 당해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당해 기술을 보급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관보에의 고시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로 1998. 8. 10.자 고시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이는 1998. 8. 5.자 신기술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함이 상당하다. 이하 ‘1998. 8. 5.자 신기술지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명칭 : 내화구조용 켐 데크(KEM DECK)를 이용한 합성슬래브 공법

(2) 개발자 : 소외 회사들

(3)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4) 기술개요 : 합성구조용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한 슬래브 공법으로서, 콘크리트와 데크 플레이트간의 충분한 결합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형상의 데크 플레이트를 개발하여 합성슬래브의 휨내력을 증대시키고, 2시간 내화성능을 확보하여 별도의 내화피복의 필요가 없으며, 철근 대신 와이어 메쉬만으로 소요 구조 내력을 확보할 수 있는 슬래브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하부판 ; 상기 하부판의 좌, 우측단에서 경사지게 바깥쪽으로 상향 절곡되는 측면판 ; 상기 좌, 우측 측면판의 상단에서 수평으로 바깥쪽으로 절곡되는 상부판 ; 상기 상부판에 길이 방향으로 형성된 두 개의 역삼각홈 : 상기 하부판의 중앙에 길이 방향으로 형성된 역사다리꼴홈 ; 상기 측면판의 상부에 외측으로 돌출되는 록킹 리브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일측변이 트인 사다리꼴의 형태로 반복적으로 절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구조물에 대한 별도의 내화피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크 플레이트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건설기술관리법을 ‘법’이라 하고, 같은법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소)로 소외 회사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사업상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법 제1조 는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8조 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다( 제3항 ),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항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34조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제1항 ),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한 우선사용권고( 제2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의 반영( 제4항 ), 기술개발자금 등 각종 자금의 우선적 지원( 제5항 ) 등을 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법은 단순히 신기술의 보급과 관련된 공익을 보호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술개발자에게 각종 독점적 지위와 계약상의 우선권을 인정함으로써 기술개발자의 사익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기술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누리는 지위는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범조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1) 일반적으로 건물의 슬래브를 시공할 경우, 슬래브 바닥판의 형태에 맞는 목재 거푸집을 만들어 그 상부에 철근을 배근하고 이에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한 후 위 거푸집을 해체시켜 슬래브 바닥판을 형성하고, 그 밑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이 구멍에 전선이나 난방관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원래 데크 플레이트는 위와 같은 목재 거푸집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어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역할을 하였지만, 그 구조적인 성능까지 충분히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공법과 이 사건 공법은 모두 위와 같은 재래식 공법을 개량하여 거푸집 대용으로 개발된 데크 플레이트의 구조적인 성능까지 충분히 활용하는 것으로, ① 데크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와의 결합력을 확보한다는 점, ② 두 가지 공법 모두 2시간 내화성능을 확보하고 있어 구조물에 대한 별도의 내화피복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③ 시공방법에 있어서도 데크 플레이트 상부에 철근 대신 스페이서와 와이어 메쉬를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

(2) 다만, 원고의 공법과 이 사건 공법에 사용되는 데크 플레이트의 단면 형상을 비교하여 보면, ① 록킹 립(Locking Rib)의 형태에 있어, 원고의 공법에 사용되는 ‘지프 데크’는 측면판의 상부에서 삼각형으로 패여 들어간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공법에 사용되는 ‘켐 데크’는 측면판의 상부에서 사다리꼴 모양으로 돌출된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 ② 상부판 홈의 개수에 있어, ‘지프 데크’는 그 홈이 1개이지만, ‘켐 데크’는 그 홈이 2개라는 점, ③ 엠보싱(Embossing)의 형상 및 방향에 있어, ‘지프 데크’는 직사각형의 엠보싱이 수평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켐 데크’는 직사각형에 가까우나 모서리 부분을 약간 둥글게 절곡한 형태의 엠보싱이 경사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점등의 차이가 있다.

나. 판 단

(1) 판단의 전제

피고가 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신기술 지정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신기술 지정처분을 한 이후에 위 처분을 다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부터 신기술지정요건인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의 흠결을 이유로 처분취소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피고가 신기술로 지정한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에 근거하여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공법이 신기술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

법 소정의 신기술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건설기술의 향상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은 기술적 측면에서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 건설기술의 일부를 이루는 건설자재의 형상 변경도 기술적으로 진보된 효과가 있을 때에는 신기술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단순한 건설자재의 형상 변경이 기술적 측면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건설자재의 형상 변경은 이미 신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건설기술의 일부만을 변경함으로써 그 보호범위를 일탈하려는 "기술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건설자재로 쓰이는 데크 플레이트의 단면 형상의 변경이 기술적 측면에서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이를 신기술지정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 회사들이 개발한 데크 플레이트의 형상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로 인해 이 사건 공법이 원고의 공법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단면 형상의 변경만으로는 이 사건 공법이 법 소정의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공법과 이 사건 공법을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공법이 원고의 공법에 비하여 허용적재하중이 약 7%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면성능과 현장작업성(데크 플레이트간의 상호 결합방식)도 더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전단부착강도가 월등히 높아 내화성능 역시 더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양대학교 건설연구소에서 지프 데크의 전단부착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500㎜(길이)×500㎜(너비)×500㎜(높이)의 시험체를 만든 다음 위 시험체에 대하여 풀-아웃(PULL-OUT) 실험을 실시한 결과 전단부착강도의 최대치가 1.87㎏/㎠로 측정된 사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동규 등이 켐 데크의 전단부착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300㎜(높이)의 시험체를 만든 다음 이에 대하여 푸쉬-아웃(PUSH-OUT) 실험을 실시한 결과 전단부착강도의 최대치가 6.17㎏/㎠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실험방법을 통해 비교·검토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법의 전단부착강도가 원고의 공법보다 더 우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법이 원고의 공법에 비해 허용적재하중, 단면성능, 현장작업성의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소외 회사들, 일본 강관라이트스틸사 등이 작성한 설계시공지침서, 제품 카탈로그 등에 나와 있는 수치를 단순히 비교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공법이 원고의 공법보다 기술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법이 기술적 측면에서의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의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근거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는 "원고의 공법과 이 사건 공법 이외에 일본의 엔케이케이-씨 덱크(NKK-C DECK) 공법까지 포함하여 위 3가지를 모두 비교하여 보면, 원고의 공법이 일본의 공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진보성보다 이 사건 공법이 원고의 공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진보성이 더 크므로, 원고의 공법에 대해 신기술지정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공법에 대하여도 신기술지정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은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외국에서 개발된 건설기술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건설기술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비록 외국에서 개발되어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이를 실제로 국내 건설현장에 적용하려면 기술환경이 상이하고 시공경험이 전무하여 상당한 개발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의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였을 경우 그러한 기술이 외국의 기술과 유사하다 할지라도 이를 소화·개량한 것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선행 기술과 비교하여 볼 때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국내에서의 신기술’로 지정함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려고 한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국내 선행 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판별하여야 하는 것이지, 외국 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일본의 공법과 원고의 공법, 원고의 공법과 이 사건 공법을 동등한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이승한 김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