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채무관계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아래에서는 ‘피고’라 함)은 2008. 8. 28 B 주식회사(아래에서는 ‘B’이라 함)와 여신한도금액 ‘200,000,000원’, 이자율 ‘기준금리 연 6.9%’, 지연손해율 ‘연 15%’, 여신기간 ‘2008. 8. 29.부터 2009. 8. 29.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2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그리고 위 대출약정은 피고와 B 사이의 변경계약에 의해 ① 2009. 8. 25. 여신기간의 종기가 ‘2010. 8. 31.’로, 여신한도금액이 ‘170,000,000원’으로, 이자율이 ‘기준금리 7.21%’로 각 변경되었고, ② 2010. 8. 27. 다시 여신기간의 종기가 ‘2011. 8. 31.’로, 여신한도금액이 ‘140,000,000원’으로, 이자율이 ‘기준금리 6.9%’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각 대출변경계약 당시 피고에게 B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09. 8. 25. ‘204,000,000원’의 한도 안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하였다
아래에서는 위 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통틀어'이 사건 각 보증금채권 이 사건 각 보증금채무'이라 함 . 피고는 2015. 10. 3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5차전269963호로 이 사건 각 보증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5. 12. 17.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6가단5017401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원고에 대한 파산ㆍ면책결정 원고는 2011. 6. 14. 청주지방법원에 2011하단919호, 2011하면919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위 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각 보증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2012. 10. 29.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