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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7고단2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0:3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사거리를 감천 네거리 쪽에서 본리 네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남대구 IC 쪽에서 본리 네거리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8 세) 운전의 E SM6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5,338,2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00:38 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