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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132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5. 4. 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주) 착한미트로부터 구입한 시가 426만 원 상당의 ‘미국, 멕시코산’ 돼지 가브리살 600kg을 ‘캐나다산’으로, 시가 2,360만 원 상당의 ‘스페인, 독일산’ 대패삼겹살 3,472kg을 ‘멕시코산’으로, 시가 56만 원 상당의 ‘덴마크산’ 돈목살 40kg을 ‘스페인산’으로, 시가 1,038만 원 상당의 ‘스페인산’ 돈전지 1,730kg을 ‘미국산’으로, 시가 3,269만 원 상당의 ‘스페인, 독일산’ 삼겹살 4,880kg을 ‘멕시코산’으로, 시가 168만 원 상당의 ‘스페인산’ 항정살 240kg을 ‘캐나다산’으로 각각 표시하고, (주)착한돼지물류로부터 구입한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중국산’ 훈제오리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로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표, 현장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C 안산점 중국산 오리고기 완제품 구입내역 확인, 돼지고기 구입내역 확인, C 안산점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반수량 확인), 각 구입내역,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