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170 | 양도 | 2003-08-28
문서번호
서일46014-11170 (2003.08.28)
세목
양도
요 지
2주택 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135,2002.11.2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붙임:※ 재산46014-10135, 2002.11.22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아파트를 일반분양받은 자로부터 2000.06월 권리금을 주고 분양권을 취득하였음.
- 이 아파트는 2003.04월 준공예정이며 입주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임.
(질의사항)
2003.04월 이후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준공일까지 입주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