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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170 | 양도 | 2003-08-28

문서번호

서일46014-11170 (2003.08.28)

세목

양도

요 지

2주택 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135,2002.11.2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붙임:※ 재산46014-10135, 2002.11.22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아파트를 일반분양받은 자로부터 2000.06월 권리금을 주고 분양권을 취득하였음.

- 이 아파트는 2003.04월 준공예정이며 입주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임.

(질의사항)

2003.04월 이후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준공일까지 입주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