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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13 2012고단29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9. 16:20 무렵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신포우리만두 앞길에서 시동을 걸어둔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D(SU125V) 회색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부터 여수시 만덕동에 있는 마래터널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14. 무렵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한 뒤 “갤럭시 노트를 저렴하게 판매하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3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3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