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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06 2019고단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2:42경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