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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50082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11,924㎡ 중 11,924분의 14.197 지분에 관하여 1996. 2. 9. 낙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