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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0 2014고정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9. 2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4명으로부터 맥주를 달라는 주문을 받고 주류인 카스 맥주 4캔을 캔당 3,000원씩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