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9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지상 건물 3층에서 'C'이란 상호로 성인 영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경부터 같은 달 25.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각 좌석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위 영화방 메인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한 디스크 분석확인보고)

1. 내사보고(범행현장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