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0 | 상증 | 1991-01-04
재삼01254-20 (1991.01.04)
상증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적용할 세율은 60%이고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되는 것임
1.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이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1990.05.01전 증여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2. 귀 질의와 같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적용할 세율은 60%이고,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0.11.30자 질의 제목 「임야의 유래와 세금과의 관계에 대하여」라는 문의에 그 회신을 다시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본건 임야는1945년08월 본인이 호주 상속후 소유권을 갖었다가 1950년 06.25사변 당시 등기소가 폭격으로 소실됨에 따라 1970년09월 보존등기할 때 자식명의로 했다가 다시 1990년03월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이것은 증여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등기의 시기로 보아서(1990년03월) 세금 책정은 종전과 갈치 임야등급에 의한 가격으로 과세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 제정된 지가 고시 가격으로 하게 되는지 여부
나. 또다시 위 임야를 만약에 명년도(1991년)에 가서 매도 한다면 이것은 투기법에 따라 세금이 적용받게 되는지 여부와 그 세율은 얼마로 몇 %로 하는지 여부.
다. 또 그렇다면, 매도 후는 양도세가 있다하는데 대략 매도금액의 몇 %나 되는지, 예로서, 평당 만원이라면 오천평에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