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경기 가평군 C아파트 103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2012. 8.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5053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치는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으로 오미자 및 돌복숭아를 재배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 240,68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실재하는지 여부의 확정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ㆍ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8. 20.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5053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집행’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47883(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0938, 대법원 2014다234179)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1.경 피고 패소 판결을 받고 2015. 4. 9.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