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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30 2017구합52382

직권용도변경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8.경 피고에게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B 지상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7.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13. 1.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적률이 249.21%(=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505.22㎡ ÷ 대지면적 604㎡ × 100)로 기재된 도면 등을 제출하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1.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다. 당초 이 사건 건물 4층과 5층에 위치한 20실의 용도는 오피스텔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별지 2 도면과 같이 이 사건 건물 4층의 데크 공간과 5층의 빈 공간에 4실(각 실 면적 18.93㎡, 면적 합계 75.72㎡, 이하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이라 한다)을 무단증축하고, 이 사건 건물 4층과 5층의 도면 중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을 포함한 24실(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거실 내부에 선을 그어 확장형 발코니(이하 ‘이 사건 발코니’라 한다)라고 표시한 후, 2015. 7.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용도를 오피스텔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을 무단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15.경 원고에게 17,352,6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2015. 8. 24.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을 추인하며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용도를 오피스텔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라.

감사원은 피고의 위법건축물 관리감독업무 등에 관한 감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