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7. 23:3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애플 IPOHNE 4S)의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5. 00:44경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애플 IPOHNE 4S)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8. 23:00경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애플 IPOHNE 4S)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F(여, 18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동영상 CD1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촬영 이미지의 내용,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