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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2 2018나11467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기초사실

임대차계약 체결 D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충북 옥천군 E 전 2454㎡ 중 1322㎡(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7. 1.부터 2018. 12. 31.까지 2년간, 총 임대료 3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1호증)의 ‘임차인’란에 ‘D’ 이름 옆에 F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있다.

임료 360만 원도 F 주식회사가 지급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D’이 아니라 ‘F 주식회사’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 원고승계참가인뿐만 아니라 피고조차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당사자를 ‘D’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 주장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당사자를 ‘D’으로 인정한다.

피고는 2017. 1.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총 임대료 360만 원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의 사용 D 또는 F 주식회사(이하 ‘F’)는 G 공사 현장사무실과 창고 부지 및 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평탄작업을 하고, 이곳에 컨테이너 사무실과 물건을 두었다.

F은 옥천군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는데, 옥천군은 2017. 1. 26.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먼저 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D 또는 F은 위와 같은 옥천군의 답변을 보고나서 이 사건 토지에 두었던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수거하고, 다른 토지를 임차하여 옥천군에 그 토지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치고 이를 현장사무실 부지 등으로 이용하였다.

임대료 반환요구와 채권 양도 원고는 2017. 2.경부터 피고에게 매장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