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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891 | 양도 | 1993-07-30

[사건번호]

국심1993서0891 (1993.7.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서울로 기재되어 있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2.15 취득한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OO리 OOOOO 대지 2,273㎡, 같은리 OOO 전 312㎡를 1991.8.14자, 같은해 12.30자에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2.10.31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1,154,7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3.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25년이 넘는 기간 이를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양도당시의 지목이 대지에 해당하는 등으로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서울로 기재되어 있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의견에서 보는 바와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양도당시의 지목이 대지에 해당하는 등으로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서울로 기재되어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은 위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며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이를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청구외 OOO등의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거나 청구인이 8년이상 이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