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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18 2014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 00:53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기쁨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