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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2670

가등기말소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