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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7.23 2015고정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⑴ 2012. 9. 3.부터 2014. 9.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90,750원, 퇴직금 1,459,850원 합계 1,850,600원, ⑵ 2012. 7. 16.부터 2014. 11.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55,250원, 퇴직금 4,730,520원 합계 5,485,77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상호 사실확인서

1.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