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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7497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65,989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