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미간행]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데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 (공1995하, 2814)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7하, 1291)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2인)
서울종로경찰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법률상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 등 참조). 다만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기간 경과, 특정기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여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라도, 같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농정파탄 국정농단 박근혜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하여 2016. 11. 22. 피고에게 ‘2016. 11. 25.(금)부터 같은 달 30일(수)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공원 앞에서 약 800명이 참가하는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2016. 11. 23. ‘2016. 11. 25. 세종로 공원 앞에서부터 신교동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진행 방향 1개 차로를 통하여 800여 명이 함께 행진하는 시위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신고서에 원고와 연대(연대) 단체 소속 회원 800명이 참가할 예정이고, 방송차, 깃발, 현수막, 선전물 등을 사용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하겠다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 소속 전봉준투쟁단은 농기계 상경 투쟁을 위하여 2016. 11. 15.부터 트랙터, 화물차를 이용한 전국 순회행진을 시작하였고, 일부 농민들도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위하여 농기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순회행진에 합류하였다. 언론에서는 1,000여 대의 농기계와 화물차가 2016. 11. 25. 광화문에 집결하고 다음 날부터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24. 원고에게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1,000대 이상의 농기계와 화물차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장소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위 집결이 집회 및 시위 장소와 그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경찰은 2016. 11. 25.경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등에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동 중인 트랙터와 화물차를 차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은 화물차를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장소로 이동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11. 25. 일부 인용 결정을 하면서도, 세종로공원 앞 도로에 참가자의 화물차량과 트랙터, 그 밖의 농기계 등 중장비(방송용 차량 1대 제외)를 주·정차하는 방법의 시위와 행진 구간에서 화물차량과 트랙터, 그 밖의 농기계 등 중장비(방송용 차량 1대 제외)를 운행하는 방법의 시위는 여전히 금지하였다.
사.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 3. 10.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헌법재판소 2016헌나1 결정) 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기간의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