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24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에 대하여 2016. 10. 25. 확정된 울산지방법원 2016차304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근거로 한 '183,1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3.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와 같이 C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데, C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2) 원고는, 자신의 C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근거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

3)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 다만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것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