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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1094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84,73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24.부터 2007. 1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주 장

가. 소외 B은 대구 북구 C에서 ‘D’을 운영하던 중 2007년경 근로자 E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 69,784,73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위 E 등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사업주인 위 B을 대신하여 위 E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 69,784,73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거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07년경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04932호 사건으로 “위 B은 원고에게 69,784,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4.부터 2007. 11.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마. 그리고 위 B은 사망하였고 피고가 위 B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바. 원고는 위 판결을 받은 지 10년이 경과하기에 이르러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