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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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E, F, G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