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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5. 30. 선고 2006구합7363 판결

결손부활없이 한 압류처분의 위법성 여부(소극)[국승]

제목

결손부활없이 한 압류처분의 위법성 여부(소극)

요지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아니므로 결손부활없이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결손으로 인한 납부의무소멸을 전제로 매수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소재 대271㎡ 및 위 지상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헛간 및 변소에 관한 ○○지방법원 ○○등기소 1998.7.16. 접수 제44771호 압류 및 같은 등기소 1998.7.18. 접수 제45055호 참가압류의 해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가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에게 1998.3.11.자로 12,638,0000원 및 1998.6.9.자로 1,256,04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결정 · 고지하였다가, 1998.6.27. 이○○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었음을 이유로 위 12,638,000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9.6.24. 위 1,256,040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결손처분을 하였다.

나. ○○○ 소재 대271㎡ 및 위 지상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헛간 및 변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10.23.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발견하자 위 각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를 압류하기로 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1998.7.16. 접수 제44771호로 압류등기를, 같은 등기소 1998.7.18. 접수 제45055호로 참가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였다(이하, 위 압류 및 참가압류를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다. 이○○은 1998.7.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어 목○○는 2000.3.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06.7.10. 피고에게 위 각 압류에 대한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압류된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압류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 판단

(1)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15193 판결 참조), 과세관청의 압류처분 후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로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055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경우 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바, 이와 같은 소송요건의 충족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심사 등의 청구 및 그에 따른 재결이 존재한는 경우에는 그 흠이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0. 13. 국세청장에게 결손처분의 취소 없이 행하여진 이 사건 압류의 해제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6. 12. 26.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재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의 소의 흠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이 사건 결손처분으로 소멸된 상태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에 앞서 우선 이 사건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압류를 한 이상, 이는 소멸된 납세의무를 근거로 한 위법한 압류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위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작위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제86조 (결손처분)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6조 (결손처분)

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6조 (결손처분)

①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3. 판단

먼저, 이 사건 결손처분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손처분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압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납세의무자인 이○○로부터 목○○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자로서 압류의 해제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압류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을 받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이○○가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직접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2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압류의 해제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소정의 '기타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 ○ ○

판사 ○ ○ ○

판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