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2 2019가단60285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2.16.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6%의,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2.16.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6%의,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