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함은 적정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17-구단-286 (2017.05.12)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함은 적정함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부친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2017누522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BBB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구단286 판결
2017. 9. 19.
2017. 10.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534,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2쪽 맨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5)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6. 10. 11.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8. 기각되었다."
○ 제1심 판결서 3쪽 1행 "갑 제1호증"을 "갑 제1, 3, 5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3쪽 11행 "소재기"를, "소재지"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4쪽 2행부터 5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81.경 농지개량에 의해 환지되었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망 김CC이 1973. 1. 30. 환지전의 토지 중 2/3 지분을 조DD로부터 매수하여 1973. 2. 1. 원고의 형 김EE 앞으로 명의신탁한 뒤(당시 김EE는 HH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전남 KK군 KK면 KK리 580 소재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고, 나머지 1/3 지분은 임QQ이 소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던 중(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논둑을 사이로 나누어져 있었다), 환지된 이후에 망 김CC이 김EE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위 2/3지분을 1984.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2.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한편 1984. 2. 20. 임QQ로부터 1/3지분을 매수한 뒤 같은 해 2. 28.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토지 중 위 2/3 지분에 관하여는 망 김CC이 김EE 앞으로 명의신탁한 후 이를 자경하다가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위 1/3 지분에 관하여는 망 김CC이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 후 이를 자경하다가 김CC이 사망한 후 원고가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라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김CC와 임QQ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1984. 2.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망 김CC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2/3 지분을 매수한 후 김EE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갑제5호증의 기재와 같이 망 김CC이 아들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 김CC이 위 지분을 김EE에게 일단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망 김CC이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임QQ로부터 매수한 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김CC이 사망한 후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를 그 직계존속 명의로 일단 등기를 마쳤을 경우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