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1)민,165]
8.15해방후 한국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전소유자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여 이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것이 없고, 오히려 반대의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8.15해방후 한국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전소유자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더라도 해방전후의 창씨개명과 그 복구에 따른 실정에 비추어 이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민법 제186조 , 군정법령 제33호
대한민국
피고 1외 1인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70. 12. 8. 선고 70나20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본건 경주시 황남동 (지번 생략) 대지 39평이 해방 후인 1946.10.1.에 전소유자인 "히라바겐기찌"로 부터 피고 1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이 "히라바겐기찌"가 일본사람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하여 이를 전제로한 본건 원고의 위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8.15 해방직전에 우리국민들이 대부분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하였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 해방후에 그 등기부상 일본식 씨명을 종전 성명으로 복구하지 않고도 그 등기이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1이 취득한 위 대지의 전 소유자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여 이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의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니 이러한 전제밑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