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증뢰물전달·장물알선·장물보관·장물취득·업무상과실취득][집17(1)형,010]
장물죄의 고의는 범인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장물죄의 고의는 범인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피고인 1외 9인
변호사 안재항 외 1인
피고인 김덕출, 동 정봉상, 동 변용철, 동 이영생, 동 김치문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피고인 함창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김덕출, 동 정봉상, 동 변용철, 동 이영생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원판결중 피고인 이수학, 동 김종업, 동 장두상, 동 한익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김덕출 변호인 피고인 정봉상, 동 변웅철, 피고인 이영생 및 동 변호인, 및 피고인 김치문의 각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하고,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법률 적용의 잘못이었다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검사의 피고인 함창우에 대한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동 피고인이 이 사건 중석을 매수함에 있어서 자기가 하여야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던 것이라고 판단한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검사의 피고인 이수학, 동 김종업, 동 장두상, 동 한익하에 대한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 이수학, 동 김종업, 동 장두상 동 한익하 등은 자기들이 취급한 중석은 모두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시중에 유출 판매 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공소 사실과 같이 절취 되어온 장물이라는 정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정치적인 이유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 만으로 그 피고인들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던 것이라고는 단정 할 수 없을 것이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장물죄는 범인이 장물 즉,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불법으로 영득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로 족하다 할 것인 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신문 조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중석이 대한 중석 주식회사에서 부정 유출된 것이라는 정을 알았다는 취지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정치적으로 유출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 내용을 규명함이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 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 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김덕출, 동 정봉상, 동 변용철, 동 이용생, 동 김치문의 각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함창우에 대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피고인 김덕출, 동 정봉상, 동 변용철, 동 이영생에 대하여는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 9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하고, 원판결중 피고인 이수학, 동, 김종업, 동 장두상, 동 한익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