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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02. 선고 2011누39587 판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767 (2011.10.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800 (2010.07.20)

제목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됨

요지

매매계약시 중도금은 실제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특약한 점, 중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해서 매수인도 매매대금은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1누39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서XX

피고,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1. 선고 2010구단22767 판결

변론종결

2012. 3. 28.

판결선고

2012. 5. 2.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맨 아래줄부터 제3쪽 2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2008. 5. 18.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황AA이 소개한 윤B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고 윤BB과 사이에 매매대금 000원, 계약금 000원을 계약시, 중도금 000원을 2008. 5. 18., 잔금 000원을 2008. 8. 6. 지급하기로 하며, 근저당채무와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일을 2008. 5. 1.자로 하여 작성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윤BB과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고 윤BB에게 중도금 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인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특악 : 매매계약함에 있어서 2008. 5. 18.자 금 000원 중도금은 편의상 수렴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서 작성할. 해약 시 중도금 000원은 매도인 서CC이 매수인 윤BB에게 지급치 않기로 한다.<상호간에 추고받지 않은 계약으로〉 해악 시 청구되지 않는다」

O 제3쪽 4째 줄 원고는 매수인 명의를 박DD로 변경해 준 다음"을 "원고는 계약 내용 변경 없이 매수인만을 박DD로 변경하기로 하고, 2008. 6. 23.자로 매수인을 박DD로 변경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다음"으로 고친다.

O 제3쪽 6째 줄부터 10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원고는 2008. 5. 18. 계좌이체 방법으로 계약금 000원, 2008. 8. 6. 잔금 000원 중 근저당권채무와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을 받고, 박DD에게 계약금 000원, 중도금 000원, 잔금 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 신고를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이 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자, 2010. 4.경 박DD을 상대로 중도금 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박DD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여 진행된 민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46521호)에서 박DD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부동산계약서나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과 달리 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중도금 000원 지급을 구하였다. 예비적으로 박DD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망하여 매매가격을 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000원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000원을 제외한 000원에 해당하는 양도 소득세 상당 손해 000원 지급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1. 3.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5) 2011. 7.경 피고가 실시한 사실관계 보완조사에서 박DD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제 취득금액이 000원이라고 진술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 원고가 발행한 합계 000원인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O 제3쪽 11째 줄 [인정근거]란에 "을 제6, 7호증"을 추가한다.

O 제3쪽 밑에서 7째 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을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 정들, 즉 ① 원고는 최초 매수인인 윤BB 사이에 중도금은 실제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매매계약 해제 시 원고가 윤BB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특약한 점, ② 원고는 매수인 측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 내용 변경 없이 매수인 명의만 박DD로 변경한 점, ③ 원고가 중도금 000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박DD이 매매대금은 중도금 000원을 제외한 000원이라고 주장한 점, ④ 위 ①, ③항 사정에 비추 어 원고가 박DD에게 작성해 준 중도금 000원에 관한 영수증은 매매계약서 내용에 맞추어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박DD은 위 민사소송에서와 달리 피고가 한 사실관계 보완조사에서는 취득금액이 000원이라고 하였으나 원고와 박DD 사이 소송결과, 박DD로서는 취득금액이 높을수록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유리한 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을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으로 고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