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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19 2016노451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1) 심신 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한 뒤 피해자를 쫓아가기도 하였던 점, 공주 치료 감호소 의사 M 작성의 정신 감정서에는 ‘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의 습벽 상태 외의 특이한 정신 증세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범행 당시 형사책임능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