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3-7 | 소득 | 2001-01-03
제도46013-7 (2001.01.03)
소득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로 하며, 과세시 적용세율은 수입시기가 도래한 날의 세율을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로 하며, 과세시 적용할 세율은 수입시기가 도래한 날(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1. 질의내용
2000. 3. 9 국내 투신사를 통해 해외뮤추얼펀드에 가입한 경우 2001년도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가격 및 과세시 적용할 세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6.생략
7.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1996. 12. 31 개정)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 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생략
②~⑤ 생략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5.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2006, 1999.5.29
【질의】
o 1999년부터 미국 뮤추얼펀드 주식을 국내의 판매회사가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경우, ① 동 뮤추얼펀드의 주식을 중도환매하는 경우 기준가격의 상승에 따라 취득가액보다 환매가액이 상승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② 결산일의 배당금(분배금)의 지급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을 판매회사를 통해 국내에서 투자자에게 지급될 때
질의1) 소득의 구분(이자, 배당 및 양도 소득)
질의2) 기준가격의 상승에 따라 취득가액보다 환매가액이 상승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질의3) 결산일의 배당금(분배금)의 지급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질의4) 원천징수세율은.
【회신】
1. 질의 1, 2, 3의 경우,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 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 4의 경우, 동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