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55,52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11.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 임대 기간을 2016. 11. 15.~2018. 11. 15.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3.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가 2018. 2.분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8. 16. 피고에게 3개월분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2018. 9. 17. 이 사건 부동산에는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2018. 10. 22.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무도학원을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차임, 관리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금액은, 차임 미지급일인 2018. 2. 16.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단전이 이루어진 2018. 9. 17.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3,180,000원[= 450,000원 × (7+2/30)]과 2018. 8.분까지 발생 관리비 1,100,310원(발생관리비는 다음 달 부과되는 것으로 보인다, 을 제8호증의2) 및 2018. 9.분 관리비 113,230원 중 단전 실시일까지의 비율로 환산한 64,163원(= 113,230원 × 17/30) 합계 1,164,473원의 총합계 4,344,473원이다.
원고는 2018. 9. 18.부터 계속 발생하는 차임과 관리비도 지급을 구하나, 법률상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