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2 2015고단18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15:20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진성 앞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초월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